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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저는 법인회사에 취직해서 일했는데취직5월1일5월달6월달 2달치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7월부터는 전화로 그냥 무급휴가라고만

저는 법인회사에 취직해서 일했는데취직5월1일5월달6월달 2달치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7월부터는 전화로 그냥 무급휴가라고만 말하고 끝나버리내요 1.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는건지2.아직 해고통보를 안하는데 무급휴가 수당이나오는건지3.7월달에 철거한다는 말만 늘어놓고있는데어떻게 대처를해야좋을지4.수습기간중 전화로 해고통보받거나 그러면 부당해고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류인경 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1, 회사가 설립한후 6개월이 지났으며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였었나요? 그렇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급휴가의 연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명한것이라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3, 건설근로자인건지 무엇을 철거한다는것인지 불분명합니다.

4, 수습 중 해고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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