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류인경 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1, 회사가 설립한후 6개월이 지났으며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였었나요? 그렇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급휴가의 연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명한것이라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3, 건설근로자인건지 무엇을 철거한다는것인지 불분명합니다.
4, 수습 중 해고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부당합니다.
답변 꼭 채택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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