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인회생 절차상 ‘개시결정 전’에 특정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급여나 퇴직금 일부가 회사에 압류되어 묶여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개시결정 이후 중지명령 및 전부명령 해제 절차를 통해 압류는 해소됩니다. 이때 인가결정까지 나고, 민사재판부에서도 해당 전부명령을 해제해버렸다면, 그 시점부터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급여나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자금은 이제 더 이상 채권자의 권리 아래 있지 않으며, 회사가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도 따로 보정명령이나 변제계획 변경 요구가 없었다면, 그 급여 및 퇴직금은 법적으로 당사자님께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해당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임의로 보내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따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단, 회사 측에서 ‘법무팀 검토’라는 명목으로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사재판부에서 ‘전부명령 해제 통지서’를 발송했고, 회사가 이를 7월 15일에 수령한 상황이라면 18일(금)에 예정된 지급은 당사자님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