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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전부명령 취소건 관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전부명령 취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1.

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전부명령 취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1. 개시결정 전 한 채권사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 걸림2. 즉시 항고 및 중지 명령 제출3. 월급은 월 185만원 제외 나머지 회사에 묶임, 퇴직금도 일부만 수령 했었고 일부 회사에 묶임4. 인가결정 후 개시결정 전 걸려있던 전부명령 취소 소송5. 하루만에 민사재판부에서 전부명령해제 통지서 송달채권사 및 회사에 각각 송달 (7/15)6. 7/17 회사 법무팀에 문의, 전부명령해제 통지서 송달 된거 확인했냐 그럼 묶여있는 월급과 퇴직금 적립된 금액을 지급해라 언제 지급하냐 라고 하니 18일(금)까지 검토 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검토를 하고 지급을 하겠다 하는 과정에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제가 적립금을 투입시키겠다는 말도 없고이 부분에 대해 판사가 보정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전부명령 사건 걸려있던 민사재판부 판사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하루만에 전부명령 해제 통지서 송달 한 것 같은데. 적립금을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을 안하고 마음대로 채권자나 제 변제금납부에 투입을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무조건 수령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일이 잘못 될까봐 지금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 제발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인회생 절차상 ‘개시결정 전’에 특정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급여나 퇴직금 일부가 회사에 압류되어 묶여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개시결정 이후 중지명령 및 전부명령 해제 절차를 통해 압류는 해소됩니다. 이때 인가결정까지 나고, 민사재판부에서도 해당 전부명령을 해제해버렸다면, 그 시점부터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급여나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자금은 이제 더 이상 채권자의 권리 아래 있지 않으며, 회사가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도 따로 보정명령이나 변제계획 변경 요구가 없었다면, 그 급여 및 퇴직금은 법적으로 당사자님께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해당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임의로 보내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따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단, 회사 측에서 ‘법무팀 검토’라는 명목으로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사재판부에서 ‘전부명령 해제 통지서’를 발송했고, 회사가 이를 7월 15일에 수령한 상황이라면 18일(금)에 예정된 지급은 당사자님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