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시청 귀국 신고(전출신고)는 귀국 하루 전 또는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2~3일 전에 해두시면 행정 처리나 우편 정리 등에 더 유리합니다.
2. 재류카드는 공항 출국 심사 시 반납하시면 되며, 뉴칸(입국관리국)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단, 장기 체류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추가로 국민건강보험, 연금, 세금 정산이 남아있다면 관련 기관에도 함께 정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