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질문 있어서 글 올립니다. 23년 5월 입사, 24년

안녕하세요. 퇴직금 질문 있어서 글 올립니다. 23년 5월 입사, 24년 7월 퇴사4개월 간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당일 통보 후 퇴사를 하였구요.세금은 안떼고 급여 300을 받았었습니다.주 6일 11시~9시까지 근무했구요.이러한 경우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입사일(23년 5월)부터 퇴사일(24년 7월)까지 1년 2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은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임금 체불로 당일 통보 후 퇴사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6일, 11시~9시 근무 조건도 근무 시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세금 미공제 급여 수령 사실은 퇴직금 산정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