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입사일(23년 5월)부터 퇴사일(24년 7월)까지 1년 2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은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임금 체불로 당일 통보 후 퇴사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6일, 11시~9시 근무 조건도 근무 시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세금 미공제 급여 수령 사실은 퇴직금 산정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