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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비과세 분리과세 시점 안녕하세요. ISA 게좌 200만원까지 비과세인걸로 아는데요. 그것이 만기까지 200만원 비과세인가요?즉 3년만기시

안녕하세요. ISA 게좌 200만원까지 비과세인걸로 아는데요. 그것이 만기까지 200만원 비과세인가요?즉 3년만기시 주식 매도하고 그때까지 받은 배당 이자를 합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금액은 분리과세로 넘어가나요?만일 10년만기후 해제하면 그때까지 받은걸 모두 합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건가요?만일 만기까지 200만원 비과세라면 3년만기하고 해제하고 다시 가입해서 다시 200만원 받는것이 유리하지 않나요?그리고 만일 10년만기 후 해지하면 그때까지 받은 배당이자 200만원 이상 금액 분리과세 처리되면 건강보험 한번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왜 년 200만원으로 하지 않은건지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 만기까지 200만원 비과세인가요? : 예, 맞습니다. 세제혜택은(서민형은 3년간 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되고, 일반형은 5년간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2. 만일 만기까지 200만원 비과세라면 3년만기하고 해제하고 다시 가입해서 다시 200만원 받는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 의무가입기간과 만기를 3년으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본 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의무가입기간 이내에 이자는 출금할 수 없고, 원금은 출금할 수 있는데, 원금을 초과하여 출금하면 중도 해지로 간주하여 소득세의 상당액(수익의 약15.4%)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무가입기간과 만기를 3년으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본 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며,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로 모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입할 수 있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주식투자를 할 수 없고, 증권사에 개설할 수 있는 신설된 투자중개형은 국내주식과 국내 상장된 ETF 매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입대상은 (일반형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도 가입할 수 있음. , 서민형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는 사업자. 참고로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4,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2억을 납입할 수 있음), 의무 가입기간은(일반은 5년이고 청년 및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3), 세제혜택은(서민형은 3년간 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되고, 일반형은 5년간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가입기간 이내에 이자는 출금하면 과세되고, 원금은 비과세로 출금할 수 있는데, 원금을 초과하여 출금하면 중도 해지로 간주하여 소득세의 상당액(수익의 약15.4%)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일임형 ISA 상품이란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MP)를 구성하고 상품 선택과 운용을 맡는 것이고,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제한 연장 가능하고,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해지·인출할 수 있고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배당은 만기 전에 인출은 할 수 있는데 인출하면 과세되고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고, 만기가 지나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만기가 지나도 해지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과 주식 매매 손익은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과 해외에 상장된 ETF는 매매할 수 없고, 소수점 투자도 할 수 없고,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적립식 투자는 가능합니다.

(의무가입기간과 만기를 3년으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본 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의무가입기간 이내에 이자는 출금할 수 없고, 원금은 출금할 수 있는데, 원금을 초과하여 출금하면 중도 해지로 간주하여 소득세의 상당액(수익의 약15.4%)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무가입기간과 만기를 3년으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본 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만기 당일은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 전날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