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처 방안: 개인회생과 무이자 상환 비교 현재 전세사기 당한 20대 중반 청년입니다.*집 보증금: 1억 1천만원대출금(중소기업청년대출): 8,800만원내
현재 전세사기 당한 20대 중반 청년입니다.*집 보증금: 1억 1천만원대출금(중소기업청년대출): 8,800만원내 자산: 2,200만원23년 11월 10일자에 처음으로 경매 개시 진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집주인은 많은 가압류와 경매 진행을 두고 감옥에 가있는 상황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미리 해두어서 결정문이 나온 상태입니다.중소기업청년대출 6개월씩 2회 연장도 모두 마친 상태이고 상환일이 당장 7월 14일인데, 3회차 연장은 어렵다는 은행의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상황에서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 자문을 구합니다.1) 20년 무이자상환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상에서 20년 무이자 상환 상품이 있는데, 신청 조건 2가지(전세사기피해자 확정, 경공매 완료상태) 중에 경공매 완료상태에 부합하지 않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10년 무이자상환을 협의해야 하는걸로 계획 중입니다.2) 개인회생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항목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2년 변제기간이고, 1인 가구의 경우 14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지금까지 모은 각종 적금과 예금들을 모두 한번에 변제하고 2년동안 급여액에서 143만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변제하는걸까요?현재 저는 만 25세, 채무는 8,800만원(중기청), 월 소득 세후 270만원 입니다.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