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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2유형 수당 제가 이번 달 한 삼일 네 시간 정도 아파서 빠졌는데

제가 이번 달 한 삼일 네 시간 정도 아파서 빠졌는데 이러면 보통 돈이 얼마 나올까요? 대략 28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진 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유형 수당 기본 개념

  • 2유형은 원칙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 참여·훈련수당 또는 취업활동비만 제공됩니다.

  •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은 참여 유형(훈련, 프로그램, 면접 등)과

  • 출석일수, 인정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석이 있을 경우

  • 보통 출석률 80% 이상 유지 시 정액 수당 지급

  • 단, 인정 결석(병결 증빙 등)이 있는 경우는 감액 없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빠진 일수 만큼 비례 감액됩니다.

대략적인 사례 계산

  • 예 : 한 달 20일 기준 출석해야 하는데 3일 빠짐

  • 무단결석이면 약 15% 감액 → 약 28만원 → 약 24만 원 전후 수령 가능성

  • 병결로 인정되면 감액 없이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