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달 한 삼일 네 시간 정도 아파서 빠졌는데 이러면 보통 돈이 얼마 나올까요? 대략 28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진 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유형 수당 기본 개념
2유형은 원칙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참여·훈련수당 또는 취업활동비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은 참여 유형(훈련, 프로그램, 면접 등)과
출석일수, 인정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석이 있을 경우
보통 출석률 80% 이상 유지 시 정액 수당 지급
단, 인정 결석(병결 증빙 등)이 있는 경우는 감액 없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빠진 일수 만큼 비례 감액됩니다.
대략적인 사례 계산
예 : 한 달 20일 기준 출석해야 하는데 3일 빠짐
무단결석이면 약 15% 감액 → 약 28만원 → 약 24만 원 전후 수령 가능성
병결로 인정되면 감액 없이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