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토어에서 일본과자를 배송비 포함 한화 326,800원으로 구입했는데 관부가세 납부 대상이라고 연락이 와서요 미리 계산 좀 해볼려고하는데 계산 부탁드려요

1. 물품 정보

  • 품목: 일본 과자 (식품류)

  • 결제금액: 326,800원 (배송비 포함)

  • 과자류는 기본적으로 기타 가공식품(HS코드 1905 등)으로 분류되며,

  • 기본 관세율 8%,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2. 관부가세 계산 방식

  1. 과세 대상 금액 = 물품가액 + 국제배송비

  2. → 한화 326,800원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간주

  3. 관세 = 과세표준 × 관세율

  4. = 326,800 × 8% = 약 26,144원

  5. 부가세 = (과세표준 + 관세) × 10%

  6. = (326,800 + 26,144) × 10% ≈ 35,294원

  7. 총 납부세액 = 관세 + 부가세

  8. = 26,144 + 35,294 = 약 61,438원

  • 예상 납부세액: 약 61,400원

  • 과자 등 식품류는 면세 품목이 아니므로 관세+부가세 모두 발생

  • 결제금액이 150달러(직구 시 면세 한도) 초과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

※ 환율 변동, 품목 세율 차이 등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통관 시 관세사가 최종 산정한 금액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