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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실효이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확정이 되고 2025년 2월20일부터 8년동안 매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확정이 되고 2025년 2월20일부터 8년동안 매월 약110만원씩 변제하도록 되었습니다(총 채무조정 변제예상액 약 1억 5백만원)그러나 매월 변제금액이 크고 노부모님과 장모님,학원운영경영사정이 어려운 아내, 가족 생활 등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3회 연속 미납상태이고 내일 5월20일이 되면 4회차미납이 될 예정이어서 실효가 예상됩니다1. 실효가 되면 3개월후에 재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재조정은 가능한지 재조정시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는지요? 총 채권자 5곳중에서  3곳은 최초채권자가 양도양수되었는데 이를   상각채권이라 하는건가요?  2곳의 채권자는 변동없습니다2. 현재채권자는 엘하비브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 NH투자증권   신탁부97, SHA2503유동화전문 이렇게 5곳입니다3. 실효가 되면 채권자들 독촉과 가압류 등 추심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급여 가압류 등 압박이 될것 같아 걱정입니다   독촉과 추심은 바로 시작되는지요?4. 3개월후에 재조정가능하다면 변제금액이 낮춰질 가능성은 있는지요?    제가 2022년 3월에 개인회생5년 변제금 완납하고 면책되었는데 면책 3년밖에 안되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채무탕감이 조금 더 가능할런지요?5. 지금 다니는 회사도 사정이 안좋다보니 퇴사를 권고하고 있어서 한달후면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또 구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 나이도 1970년생(만 55세)이가보니 이직이 쉽지않은데   너무너무 고민이 큽니다6. 현재로서 어떻게 하는것이 저에게 최선인지 채무상담 전문가님이나 법무법인 관계자분께서 답신   주시면 잘 참고하고 상담하겠습니다   미납금 1회분 상환하고 6개월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근본적인 해결방법   은 아닌것 같아서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어 상환하고 싶은것이 저의바램입니다   제가 돈을 잘못 관리해서 벌어진일이라 할말없지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실효되면 채무조정시 정해진 금액이 채무조정전 금액으로 환원 됩니다.

그렇기에 재조정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독촉과 추심은 채권자의 선택이므로 언제 시작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후 5년이 넘어야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채무가 발생된 경우

질병이나 사업실패등 채무자가 통제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되고

새롭게 발생된 채무의 성격이 기존 면책 받았던 채무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 가능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엔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책후 재 신청은 부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후 신청을 하셔야 하고

위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회생 재신청은 5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1달분 넣고 유예를 시킨후 기간 재조정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조금 더 늘리면 입금액을 줄일수 있으니 지금은 이렇게 처리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