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실효되면 채무조정시 정해진 금액이 채무조정전 금액으로 환원 됩니다.
그렇기에 재조정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독촉과 추심은 채권자의 선택이므로 언제 시작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후 5년이 넘어야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채무가 발생된 경우
질병이나 사업실패등 채무자가 통제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되고
새롭게 발생된 채무의 성격이 기존 면책 받았던 채무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 가능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엔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책후 재 신청은 부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후 신청을 하셔야 하고
위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회생 재신청은 5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1달분 넣고 유예를 시킨후 기간 재조정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조금 더 늘리면 입금액을 줄일수 있으니 지금은 이렇게 처리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