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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줍줍 신혼희망타운 데시앙 6/16일 LH 과천 신혼희망타운 줍줍 신청질문입니다. 여자친구랑 결혼을 염두해 두고

6/16일 LH 과천 신혼희망타운 줍줍 신청질문입니다. 여자친구랑 결혼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혼인신고X)저는 부모님 자가(만60세 이상, 본인 만30세이상)에 거주중이라 세대주로 등본에 올라가있습니다.(무주택세대주자격)여자친구도 부모님 자가에 거주중인데 (만60세 미만, 여자친구 만30세 미만) 여자친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질문 요지는 두개인데요.공고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현 저희의 상황 속 1. 두 명 모두 신청하고 당첨시 입주전까지 혼인신고해도 되는지?(혼인신고된 부부만 2명 신청가능한건지, 예비신혼부부도  2명 각각 신청 가능한지)2. 여자친구는 신청자격이 되는건지?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된 부부는 중복청약이 허용이 되어 두분 모두 청약이 가능하지만,

예비신혼부부는 적용이 되지 않아 한분만 청약하여야 합니다.

부부에 한해 중복청약이 허용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부부는 혼인신고가 된 법적혼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