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증의 응시자격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물보건 관련학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지정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혜전대학교가 ‘애완동물관리과’ 시절에 졸업한 경우, 해당 학과가 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동물보건 관련학과”로 인정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응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반려동물과 또는 애완동물관리과 명칭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시점 당시 해당 학과가 고시된 관련학과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현재 지정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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