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내용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의 범죄경력 관련 고지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지에 나온 질문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든 법률위반 또는 범죄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벌금형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 이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6년 전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는 비록 현재 실효(형의 효력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질문에는 “예”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실효된 전과라 하더라도,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예’에 표시하십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해당 문항 아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주 이민성에서 투명성과 진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에 체크하신 후,
온라인 신청서의 관련 란 또는 별도 진술서(Statement)에 언제, 어떤 사유로 어떤 처벌(벌금형)을 받았고, 그 후 재범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비자심사관은 기재된 전과의 경중, 현재의 생활상, 범죄 후 경과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회성, 경미한 벌금형 전과는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를 숨길 경우 거짓 진술로 인한 비자 거절 또는 향후 모든 비자신청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가 필요합니다.
걱정되신다면, 간단한 설명서 (Statement of Circumstances)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걸리면 말고 안걸리면 좋고라는 식이라서 속이고 입국할수도 있습니다. 한국 범죄기록 중 실효가 된 범죄기록이 해외 이민성과 공유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기는 공개된 질문창이고, 여기서 그렇게 답을 할수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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