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현재 수급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3일 알바를 하려는데요 8시간 주 24시간 넘기게 되는데 가능할까요 인정일에만 제대로 신고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일회성 알바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 가능합니다.
3일간 총 24시간 근무하시는 일회성 알바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을 한 날짜와 소득 금액을 인정일에 정확히 신고하시면, 해당 기간만큼의 실업급여는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