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개인회생 추가서류 제가 일하는곳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라는데 몇가지 걸리는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청년재무길잡이 신청해서 날짜잡혔는데

제가 일하는곳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라는데 몇가지 걸리는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청년재무길잡이 신청해서 날짜잡혔는데 다른서류없이 방문만 하면 되는건가요2. 부모님밑에서 일을하고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은 복사가능한데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는 따로 어떻게 구비해야하는지 ( 개인회생을 가족들 모르게 진행중이라 따로 만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들어가있고 정부24같은곳에서 발급하면은 부모님사업장에 등록되있긴합니다)3. 서류발급하면 추후에나 사업자에게 확인차 연락이 갈수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재무길잡이 상담 관련해서는 예약된 날짜에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별도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고, 상담 후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사업장 근무 관련 서류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는 정부24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명세서나 통장 이체내역으로 대체 가능

- 4대보험 가입내역서도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근로소득 입증 가능

법원에서 사업자에게 확인 연락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나 근로조건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가족들 모르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1.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들 최대한 활용하기

2. 법원에 가족 사업장 근무 상황을 미리 설명하기

3. 연락 시 본인 휴대폰으로만 받겠다고 명시하기

대부분의 경우 제출된 서류가 정상적이라면 별도 확인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님께는 "세무 관련 확인" 정도로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